'마약' 체포영장 기각되자 불법체포한 경찰 선고유예

이미령 2023. 5.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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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1일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경찰관 이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씨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외국인 A씨에 대한 마약 혐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A씨를 체포하고 사무실에 9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강제로 채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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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1일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경찰관 이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이씨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외국인 A씨에 대한 마약 혐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A씨를 체포하고 사무실에 9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강제로 채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을 감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색한 점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도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경찰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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