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신고' 최동석 김해시의원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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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동석 김해시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19억13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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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동석 김해시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19억13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물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건물이 미완공 상태로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이 건물을 포함시켜 신고했음에도 이 사건 재산신고에서는 누락한 점 등을 보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락한 신고 금액이 다액인 점, 재산신고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 다른 후보자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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