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강요, 이젠 끝'…정부, 기획감독 착수

김현철 2023. 5.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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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조합원 채용강요 등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450여개 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까지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및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전국 50개 건설현장에는 노사 위법사항을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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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50여 곳 현장 대상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주재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조합원 채용강요 등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450여개 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까지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및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가 접수된 400여개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 받은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전국 50개 건설현장에는 노사 위법사항을 감독할 예정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위법한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의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민당정은 이날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상시 단속에 나서고 채용 강요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사법처리 대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5일부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같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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