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4곳에 헌금 51만원' 문경복 옹진군수, 벌금 90만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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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교회 4곳을 돌며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8)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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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교회 4곳을 돌며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8)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다른 후보자와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박탈하는 등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고, 기부행위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종교시설에서 공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 역시도 관련법상 금지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기부 행위 전 목사와 의견을 교환해 사전에 충분히 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범행해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정당성을 강조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위법행위 여부를 다투어 추후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선관위 지적을 받은 위법행위는 시정한 점, 일부 교회는 선거와 무관하게 기부를 해왔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공판에서 문 군수 측 변호인은 "기부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낸 통상의 헌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교회 등에서 헌금을 할 경우 '무기명'으로 하고 있으나, 문 군수가 기명으로 헌금을 한 점, 평소 종교활동을 하는 교회가 아닌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섬에 위치한 곳까지 찾아가 헌금을 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문 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군수에게 "선출직 공무원으로 유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옹진군 일대 교회 4곳에 피고인 이름을 쓴 봉투에 현금 3만원씩 헌금 명목으로 총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평소 다니던 교회, 성당, 사찰에 헌금을 하는 경우는 제외다.
문 군수는 2022년 3월~4월 영흥면 외리 일대에서 부인 등 4명이 표시물을 착용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28일부터 30일까지 출마 예정인 옹진군 지역 6군데에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2022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경복 국민의힘 인천시당 부위원장'이라는 문구와 자신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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