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차·번호판 가린 오토바이…국토부, 15일부터 한달간 단속
채성진 기자 2023. 5. 11. 14:25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LED 장치나 굉음을 내는 소음기 등으로 불법 개조한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판스프링을 불법 장착한 화물차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완충 장치인데, 주행 중에 떨어져 뒤따라가는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잦아 ‘도로 위 흉기’로 불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자동차는 28만4000여 대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불법 이륜차가 1년 새 51%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25.7%), 불법 개조한 차량(17.9%)에 따른 적발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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