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럽혀서' 2세 원아 강제로 앉혀 소외시켰다면…아동학대 맞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 2세 아동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훈육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여·5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2세 아동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훈육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여·5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20년 3월~4월 말 사이 전남 곡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인 B군을 여러 차례 고정식 의자에 앉히고, C군(2)과 D군(2)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삿대질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정리함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5~30분 고정식 의자에 따로 앉혀 소외감이 들도록 했다. 당시 다른 원아들은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등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쯤 C군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양쪽 팔을 잡아 일으켜 흔들고 교실 구석에서 삿대질하기도 했다. 다른 아이의 책을 뺏는 D군에게는 손 부위를 2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를 보면 피고인은 지도 편의를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지도 방법 시도 여부, 유독 피해자만 의자에 앉힐 이유, 피해자 상태 지속 확인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정식 의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신체를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2세에 불과했는데 유아인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 교육에 집중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리함을 어지럽히거나 뛰어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의자에 앉힐 필요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새 박사' 윤무부, 뇌졸중 시한부→사망설 해명…"나 안죽었다" - 머니투데이
- "이러려고 결혼했나" 선우은숙·유영재 갈등 폭발…무슨 일이 - 머니투데이
- 친한 형 얘기 듣고 핑계…신정환, '뎅기열' 거짓 해명 남 탓 - 머니투데이
- 제니, '요즘 핫걸'의 초밀착 패션…주얼리 가격만 '1980만원' - 머니투데이
- 파리채로 아기 부채질…박미선, '위생불량' 고딩엄마에 분노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기적의 비만약' 상륙에 주가 살 찌우더니…이 종목들, 지금은?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베트남 가서 맥주만 마셨을 뿐인데…정일우에게 일어난 일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