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30일까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점검·기획감독

이정현 기자 2023. 5.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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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5.11) 후속 조치의 하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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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400여곳 우선 대상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5.11) 후속 조치의 하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고용부는 먼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 수는 400여개소로 추렸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신고·접수된 전국 5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법한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사항을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감독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층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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