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제출 거부’ 37개 노조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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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노조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자료 비치 여부 및 재정 장부, 서류 등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의 노동조합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38개의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중 1개의 노조만 회계장부·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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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노조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자료 비치 여부 및 재정 장부, 서류 등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37개의 노동조합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조들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52개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38개의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중 1개의 노조만 회계장부·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37개의 노조는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조의 반칙, 특권 근절을 위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해 노조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노조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다소 상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등은 고용부의 현장 행정조사 당시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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