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사처럼 투자일임업 허용해달라”

유희곤 기자 2023. 5. 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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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리스크·차별화된 서비스 가능 여부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하거나 일부 분야를 추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은행 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초반에 그치고 이마저도 대부분 수수료 수익인 만큼 은행과 소비자 모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TF에서 투자일임업을 은행에 전면 허용하거나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투자일임업은 금융사가 투자자의 재산 상태나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해 투자자를 대신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주로 하고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은행권은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가 확대·활성화하면 자산관리서비스가 대중화되고 경쟁과 혁신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증가하는 자산관리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비이자이익 비중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임형 ISA 총 투자액(1조3600억원) 중 은행 비중이 96%를 차지하고 있고 증권사는 지점이 적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ISA는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고객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의 핵심 업무를 은행도 하게 되면 중소 증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고 전업주의라는 국내 금융시스템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도 은행의 투자일임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거 방카슈랑스처럼 겸영 업무 허용 과정에서 업권간 갈등이 첨예했다”면서 은행권에 “투자일임 서비스를 할 때 리스크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증권업계의 기존 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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