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CCTV 설치하고 민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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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과 인적이 드문 간선도로, 하천 주변 등에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자연훼손 및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시에 민관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5천만원을 들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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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과 인적이 드문 간선도로, 하천 주변 등에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자연훼손 및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시에 민관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5천만원을 들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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