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CCTV 설치하고 민관 합동단속

홍인철 2023. 5. 11.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과 인적이 드문 간선도로, 하천 주변 등에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자연훼손 및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시에 민관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5천만원을 들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과 인적이 드문 간선도로, 하천 주변 등에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자연훼손 및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시에 민관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5천만원을 들여 불법투기 감시용 CCTV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