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감금했다" 협박…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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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A(40대)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당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 중인데,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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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A(40대)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당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감금 중인데,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회사 동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뒤 사건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돈을 받고 도주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는 한편 A씨 일당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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