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심 속 소규모 공공쉼터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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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민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도내 '공개공지' 233개소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도심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 조성해야 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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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민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도내 '공개공지' 233개소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도심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 조성해야 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지자체 공개공지 설치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공개공지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의자,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공지 설치목적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준공 이후 공간을 사유화해 공중 통행을 막거나 영업행위, 물건 적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는 사례가 잦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개공지 사유화와 관련한 무단 증축, 불법 시설물 설치, 다른 용도 전용 여부를 확인한다.
설계도와 적합 여부, 안내판·설치시설물·조경식재 유지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 또는 시정명령 후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도, 화장지·물수건 등 위생용품 제조 처리업소 점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위생용품의 안전한 공급 기반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위생용품 제조업소와 물수건 처리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위생용품 제조 및 물수건처리업 부적합 이력 업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세척제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과 위생용품 생산·수입실적 현황을 토대로 선정한 다소비 위생용품(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주로 ▲ 무신고 제조 수입 판매 여부 및 시설 위생적 취급 여부 ▲ 외부 오염물질 유입 차단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작업장 구획 관리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생산·작업 및 원료 입고·출고·사용 기록, 종사자 교육 등) 준수 여부 ▲ 품목 제조 보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포장지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제조·위생처리·소분 시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소비자 위생용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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