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강화…15일~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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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집중호우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기간에는 도와 시·군은 물론 소방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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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명피해 우려지역 916개소 확대 지정·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물놀이 관리·위험지역 외 다슬기 채취 등 52개 구역도 안전 관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5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6월부터 본격 가동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집중호우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평상시는 물론 예비특보부터 단계별 신속한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역대급 규모의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때도 소방, 한전,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의 합동 대응 등 철저한 사전대비로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재산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특히, 지난해 서울 지하주택 침수 사고 등 피해 사례를 고려해 반지하 밀집지역, 경사지 태양광 등 229개소를 위험지역으로 추가 발굴해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했다.
또,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는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가 큰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는 공동주택 20개소, 일반주택 10개소를 선정해 공동주택은 2000만 원, 일반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침수 발생이 우려되는 36개소의 둔치 주차장에는 출입통제 차단시설물 및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수위험 지하차도에는 출입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해 모니터링과 자동 통제가 가능한 현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스마트 통합방재시스템'을 통해 위험 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주민대피 알림 및 도로 등 통제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 통합방재시스템은 시·군별로 운영중이던 자동우량경보, 재해문자 전광판 등 예·경보시스템을 시·군-경남도-행정안전부가 연계된 플랫폼으로 전환해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물놀이 지역 내 설치된 인명구조함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사고발생 시 119 등에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고, 물놀이 이용객 통신 데이터 분석으로 그간의 경험에 기반한 물놀이 지역 지정·관리의 한계를 보완한다.
특히, 5월 물놀이 지역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6월에는 도심 공원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낙동강 일대 불법 수상레저 활동 단속을 실시하고, 8월 중순까지 물놀이 지역 특별 안전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준비
광역도 차원에서는 최초로 재난안전상황실에 경남도와 소방 공무원이 합동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인력을 확대하고, 24시간 상황관제를 위한 영상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먼저,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초동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상황과가 신설된다. 이는 기존의 자연재난과 소속 재난안전상황실을 독립 부서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소방 공무원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재난상황 관제팀은 4팀이 4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현재 영상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새로운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태이며, 5월 말까지 시스템 시범운영 및 새로운 근무형태 적응 단계를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경남도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기간에는 도와 시·군은 물론 소방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께서도 생활 주변 위험요인이 없는지 평소에 확인하고, 태풍·집중호우 시 대피 및 계곡·야영장 등지에서의 물놀이 행동요령 등을 사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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