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대비 3.3만여 농촌관광시설 소방·안전·위생 집중 점검

오종택 기자 2023. 5.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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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14일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안전한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과 농어촌민박사업장 안전기준 강화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농촌관광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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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7월14일까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
관리 부실 발견되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14일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병행하는 것으로 여름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전년 대비 한 달 이상 앞당겨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농촌관광시설 3만3000여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 위생, 운영 형태 등을 확인한다.

지자체는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과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되면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재점검과 함께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안전한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과 농어촌민박사업장 안전기준 강화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농촌관광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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