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요청…당국 "리스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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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증권사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을 추가 검토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으며 향후 실무작업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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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벤처 투자 확대·신탁업 혁신·투자 자문업 활성화 가속"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은행권이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각종 리스크와 차별화된 서비스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허용 여부를 재논의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 비이자
수익 비중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 투자일임업 전면 확대가 화두였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허용돼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전면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서라도 추가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업이 전면 허용되면 소액투자자, 은퇴자,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은행은 판매수수료 중심에서
관리·운용 수익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돼 고객과 은행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계의 핵심 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은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에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인지 우선 검토하고 국민에게 어떤 금융 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증권사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을 추가 검토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으며 향후 실무작업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은행들 대부분의 수익이 이자수익에 치중돼있는데 은행은 금융산업의 근간으로 건전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수익 변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중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0% 수준으로 미국은행의 비이자비중(30.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 비이자이익 대부분은 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외환수입수수료 등 기타업무 관련 수수료와 펀드·방카판매수수료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수수료 중 국민의 금융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계좌 유지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무료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 투자 확대, 신탁업 혁신, 투자 자문업 활성화 등 이미 발표한 방안을 통해 비이자 수익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은행권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금융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벤처투자 활성화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면서 "은행권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투자자문업 범위가 확대됐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탁업 혁신방안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면 다양한 신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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