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사업 미끼로 수억대 사기...장모 돈까지 훔친 40대 실형
골프장과 손잡고 이벤트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고, 사업이 잘 안되자 장모의 돈까지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전국 골프장 30곳은 물론 필리핀 골프장과도 버디 이벤트 기계를 설치해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의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실제 A씨의 이벤트 사업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은 아파트를 사거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A씨는 추가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7000만원도 받아챙겼다. 또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아내 몰래 아내 명의의 차용증과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그는 골프 관련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금 마련을 위해 장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엔화 등 400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실제 변제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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