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50배 투약’ 영아 사망케 하고 은폐까지 한 간호사들 실형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5.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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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간호사인 C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A씨, B씨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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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최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오투약 알고도 보고 없이 은폐 시도…유족, 법정서 오열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제주지법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간호사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로 봤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A씨는 처방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등 심장 기능이 멈췄을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A씨와 같은 팀의 선임인 B씨는 약물 투여 후 피해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인 C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A씨, B씨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A씨, C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영아는 상태가 악화하면서 약물 과다 투여 이튿날인 지난해 3월12일 숨졌다. 이들 피고인은 영아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투약으로 인한 사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에 벌어진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이미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에프네프린이 주입됐기 때문에 곧바로 의사에게 보고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바꿀 수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는 우리 사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진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던 데다 이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을 위해 법원에 각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들은 "누가 돈을 주라고 했느냐", "우리 아이 어쩔 거냐"라며 오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수간호사 C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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