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올해 예비군 소집령 서명…법령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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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소집령에 서명했다.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예비군 소집령에 서명했다면서 법령이 즉시 시행된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예비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두 달간 훈련을 실시하는데, 대통령이 예비군을 소집하는 법령에 서명하면 관련 부처는 대상자에게 소환장을 발송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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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소집령에 서명했다.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예비군 소집령에 서명했다면서 법령이 즉시 시행된다고 전했다.
정부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소집령엔 2023년 러시아군, 러시아방위군, 국가보안기관, 연방보안국(FSB)에서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 러시아 예비군을 소집할 것을 명령한다"고 적혀 있다.
러시아는 예비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두 달간 훈련을 실시하는데, 대통령이 예비군을 소집하는 법령에 서명하면 관련 부처는 대상자에게 소환장을 발송하게된다.
러시아의 예비군은 약 200만명으로 특수 전투군, 2500만명의 적격 예비군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징집 통지를 전자화해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에 최종 서명한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가 우크라이나 전투를 위해 2차 동원령을 내리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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