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마주한 軍…복무 연장·여성 징병으로 병력 채우나
"현 체제 유지시 2035년부터 매년 2만명↓… 위협 대응 한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인구절벽'에 따라 매년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 병 징집제도를 도입해 군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병무청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인구 절벽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통해서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작년 기준 0.78명이다. 이런 가운데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명에서 오는 2025년엔 22만명, 2037년 18만명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기준 국군 병력 규모는 약 50만명으로 북한군(128만명)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와 관련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인구절벽시대의 병력 충원 모델'에 관련 주제에서 "현재와 같은 병력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5000여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군은 징병제 기반의 상비군 소요 충원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률 적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 제도 유지시 2035년 이후엔 매년 2만명 수준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 병력충원 모델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또 상비병력, 민간인력, 예비병력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방인력구조 모델을 연구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현 병력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병역제도를 상비병력 중심에서 민간 인력을 포함한 총체적 국방인력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병 중심의 상비병력 규모는 정예인력 확보란 관점에서 부사관 등 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성 보장 차원에서 정년을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예비역의 군무원 전환을 대폭 확대해 병력의 공백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역 입영 대상이면서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약 3만4000명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보충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위선양이란 명분으로 병역특례제도가 제정됐을 당시 상황과 현재 대한민국 위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병역특례는) '공정'이란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없게 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부사관·장교 모집 인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성우회는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미래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인구급감에 따라 병력감축이 더 가속화되면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나 특기별 전문병사제도,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위원은 "초급·중견 간부들이 군을 떠나지 않고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성 보장과 제도적·문화적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병력)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 개념을 의무가 아닌 파트타임 복무 즉, '준(準)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등으로 임무·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예비군 진급제도 확대·활성화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국방예산도 확대·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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