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주 구제역 발생에 긴급 방역조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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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인접지역인 충북 청주시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 방역조치에 돌입했다.
천안시의 경우 충북 청주와 불과 7km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충남지역에서의 구제역은 지난 2016년 19건 발생 이후 7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 등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다.
도는 우선 충북 등 구제역 의심축 발생지역에 방문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농장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매일 소독을 각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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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6년 3월 이후 7년간 도내서 발생 없어
농장 출입자·차량 통제 및 매일 소독 당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인접지역인 충북 청주시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 방역조치에 돌입했다.
천안시의 경우 충북 청주와 불과 7km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FMD)은 우제류(소·돼지·염소) 감염, 구내·발굽·유두수포,고열을 수반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충남지역에서의 구제역은 지난 2016년 19건 발생 이후 7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 등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다.
도는 우선 충북 등 구제역 의심축 발생지역에 방문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농장 출입자 및 차량 통제, 매일 소독을 각 농가에 당부했다.
또한 청주와 인접한 천안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임상검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도는 충북 발생 관련 역학사항 추가 확인후 신속한 정밀검사 등 선제적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포유류 도축장에 대한 생·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실시, 시군·생산자단체(소,돼지,염소)를 통한 예찰 강화 및 농장소독 철저를 독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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