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김남국 코인' 의혹, 법적책임 규명하고 제도보완도 서둘러야

연합뉴스 2023. 5.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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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 논란 김남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5.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날만 새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정작 김 의원은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나마 나온 조각 해명도 오락가락하거나 아귀가 맞지 않는다. 우선 그는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8천여만 원을 업비트에 입금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위믹스 코인은 1년 뒤인 2022년 1월에야 이 거래소에 상장됐다. 상장 전 특정인들에게 값싸게 파는 '프리세일'을 활용했거나 발행사 위메이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취득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코인 투자로 별로 번 게 없고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도 440만원뿐이라는 당초 주장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뒤늦게 당 지도부에 원금 9억8천여만원을 먼저 회수했고, 남은 코인의 잔액은 약 9억1천만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의 설명대로라도 1~2년 사이 한때는 600%, 지금도 100% 가까운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약 80만개보다 훨씬 많은 127만여 개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가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분석한 결과이다. 김 의원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보유나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재산 대부분을 투기성이 강한 소위 '잡코인'에 투자한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은 없는지는 따져 봐야 한다. 국가 대사를 다루는 데만도 시간을 쪼개 써야 할 국회의원이 그동안 재산 불리기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만 김 의원 개인의 도덕성 문제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 탈법, 위법의 가능성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상 거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 만든 근 10억원의 큰돈을 위믹스 코인에 '몰빵'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헐값에 구입했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아내 투자했다면 불법이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발표 직후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이었던 위믹스가 10%가량 급등했다. 2021년 7월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의 매각을 권유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 조사팀이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처음부터 참여시켜 진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이미 치명타를 입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까지 두루뭉술하게 넘겼다가 나중에 상반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차제에 공직자 재산 신고의 제도적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생각인 만큼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 동시에 이번 사태가 김 의원에만 국한된 문제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한국게임학회는 10일 "몇 년 전부터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면서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작년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계속 분출한 것은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2E 게임은 플레이를 하면 보상으로 가상화폐나 NFT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해외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위믹스는 대표적인 P2E 게임 코인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 한 인터뷰에서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우선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면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1년 부동산 투기 검증 때처럼 국회 차원에서 의원과 보좌관들의 동의하에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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