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 건설현장 관행 뿌리 뽑는다…고용부, 기획감독 착수

고홍주 기자 2023. 5.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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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조합원 채용강요 등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 450여개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조합의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및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 된 전국 50개 건설현장에는 노사 위법사항을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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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 30일까지 전국 450여 곳 현장 대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6일 서울 소재 건설현장의 모습.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2023.04.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조합원 채용강요 등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 450여개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조합의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및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우선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가 접수된 400여개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은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 된 전국 50개 건설현장에는 노사 위법사항을 감독할 예정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위법한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의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민당정은 이날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상시 단속에 나서고 채용 강요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사법처리 대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5일부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같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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