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영상 기록, 특사경 파견…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정영희 기자 2023. 5.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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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1일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와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한다./사진=뉴스1
민·당·정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의 조속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월21일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대금지급시스템 확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1차로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높은 분양가와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새로 설립되거나 집회·시위 등을 벌이는 일이 급증했고 건설업체의 불법행위를 빌미로 인력과 장비사용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노조가 근로자 권익의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보단 인력공급 사무소처럼 변화하거나 다수의 노조원들은 전임비,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수수했다.

노조의 불법행위는 일부 건설업체의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들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을 통해 저임금 인력을 투입하고 부실시공과 안전규정 미준수 등으로 공사비를 임의 단축함에 따라 노조 불법행위도 덩달아 증가했단 분석이다. 적발과 처벌이 미흡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만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산업계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라졌지만 시스템화 필요"


정부는 지난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점검·단속 강화 ▲불법행위 차단·방지 ▲근로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부당한 태업을 예방하고자 지난 3월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가이드라인과 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3월15일부터 4월14일까지 전국 672개 현장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추진했다. 그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조종사 54명을 적발했다. 26건은 청문 등 자격정지 처분절차 착수, 경미한 사안 18건은 경고조치 절차 착수 등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8일 기준 총 866건, 5071명이 단속됐으며 74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채용강요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추진 중이다. 1억8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12건이 부과됐으며 사전통지는 4건 진행됐다.(5월 8일 기준) 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투명한 인력관리와 전자 대금 지급이 가능한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시스템' 확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산업계에선 범정부의 집중점검·단속 등의 효과로 채용강요, 금품요구 등 현장에 만연했던 불법·부당행위는 거의 사라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전국 대부분의 현장(93.4%)에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업체 또한 추가 조종사 투입 등 주 52시간 초과근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평가다.

산업계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확연한 감소를 반기면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노동계에선 관행적인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현 대책이 순항 중이지만 행정력에 의존한 점검·단속은 지속이 불가하다고 판단, 뿌리 깊은 불법 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선 조속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 피해와 안전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위험 경감 등 신속한 건설현장 정상화 필요


엄정한 법 집행·불법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지속하는 한편 상시 단속체계 가동을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으로 안전과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채용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월 2~300개의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집중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경찰청장 국민체감 약속 3호'로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다음달 25일까지 시행된다. 검찰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여하고 그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채용강요 점검과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감독이, 8월까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 적발·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기반도 구축된다. 처벌근거가 모호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과도한 월례비 수수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흡해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내로 '건설산업법'과 '건설기계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객관적 원인분석을 위한 영상기록체계를 구축하고 타워크레인 안전운행과 사고원인 분석 목표로 하는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한다. 현행 '건축법' 상 공사단계별 영상기록이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단편 기록에 불과한 데다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안전규정 준수 여부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등을 위한 객관 자료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올해 하반기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시범사업(입찰조건 명기)부터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와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고 2024~5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도입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청과 임대업체 간 타워크레인 임대계약과 관계없이 하청이 타워크레인 작업을 별도로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조종사는 추가작업을 해야 하며 하청은 조종사에게 추가 작업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례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법적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편한다. 근로시간과 비용부담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도입함으로써 주 52시간 근무 등 조종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합법적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12월까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임대사 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해 운영체계 개선 합의안을 도출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업계에선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탓에 합법적 외국인 채용에 제약이 많다. 외국인 근로자는 4년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한 뒤 6개월 경과 시에만 재입국이 가능해 숙련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1개 현장 불법인력 적발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해 고용이 제한돼 처분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4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합리화 관련 의결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합법적 채용여건이 현장에 적용돼 건설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력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나 수사 권한 부재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 인력도 부족하다.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 이상이 전국에 산재돼 있는 것과 달리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이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가 예고됨에 따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건설현장 특사경을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도입해 불법하도급을 차단한다. 지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서 불법하도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을 통해 발주자와 원청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한다.

적발률 제고를 위해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현재로서는 공사대장(키스콘)과 하도급보증(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으나 당해 정보가 상이한 의심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올해 9월 시스템 연계 확와 조기포착 기능 강화를 통해 활용 정보와 분석 유형 확대 등의 방안을 도입해 적발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감리의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공공·민간토목공사와 달리 민간건축공사의 감리는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가 없어 불법하도급 점검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7월 '주택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올 하반기 시공사로부터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민간건축공사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해 불법하도급 방지 역할을 강화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카드제·대금지급시스템 적용 공사를 전면 확대한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비 구분청구를 통한 직접지급효과가 있는 전자카드제·대금지급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한해 적용 중이다. 불법하도급 적발 등을 위한 양 시스템 연계도 시범사업 중에 있다. 예컨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시스템 상 A업체 소속이나 B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시 의심·점검에 나서는 식이다.

앞으로 1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양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공사도 단계적 의무화하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노무비 등 구분청구 실태 점검이 미흡할 때 행정처분 조치를 가하고 노무비, 자재·장비비 직접지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법령과 시스템 보완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달 내로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당한 개별 근로계약제도 안착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음성적 불법 도급계약과 형식적 근로계약(백지계약) 관행이 지속되며 건설근로자는 저임금이나 임금체불 등에 노출돼 왔다. 올해 하반기 LH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하도급업체와 팀장·팀원 간 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고용구조 안착으로 건설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과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회의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 ▲권기섭 고용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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