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방역지침 논의해 안내"…확진학생 출석 인정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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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다음 달부터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조치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 방역 지침 개정을 논의해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자율 격리한 학생들의 결석은 의사 진단이 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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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1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다음 달부터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조치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 방역 지침 개정을 논의해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자율 격리한 학생들의 결석은 의사 진단이 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학교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에 똑같이 적용된다"며 "그 외 학교 소독·환기, 자가진단 앱 사용, 학생 확진자 통계 관리 등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은 질병관리청,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논의하고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해제하고 5일 권고로 바뀐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권고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학교 방역 지침도 일부 수정된다.
유증상자이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권고된 자가진단 앱 등록 방침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질이 필요하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도록 한 발열검사,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 실시하도록 한 환기 횟수 조정 등 학교에만 적용되던 학교 방역 지침 역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확진돼 자율 격리하면서 결석한 학생의 출석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에 걸리면 이전에도 의사 진단서를 기준으로 출석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격리 권고 기간과 상관 없이) 개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 결석한 만큼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허가해 출석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지속할지는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에 가정학습 인정 여부를 해제할지, 올해엔 계속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할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며 "(이달 중에 달라질 경우) 방역 지침에 담겠다"고 말했다.
학생 확진자는 이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휴일·연휴가 지나면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학교 방역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3∼9일 유·초·중·고교생 4천592명, 교직원 9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연휴 직후인 지난 8일에는 학생 3천369명이 유증상,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PCR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느라 등교하지 못했다. 연휴 직전인 4일 등교 중지 인원(1천944명)의 1.7배로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마스크가 완전히 해제되면 교원들의 감염 우려가 커지는 만큼 확진된 교원에 대한 보결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선 우려되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 방역·인력 물품 지원 등은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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