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13억 규모 ‘범죄수익’ 환수 추진

이정민 기자 2023. 5. 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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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1년 여 동안 환수를 추진 중인 범죄수익이 13억원으로 파악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정 특별사법경찰로서 ▲산림 ▲환경 ▲의료 ▲식품 및 위생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지검과 협력 강화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적극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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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개정 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4건
도 자치경찰단 “검찰과 협력 강화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환수”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전경.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1년 여 동안 환수를 추진 중인 범죄수익이 13억원으로 파악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정 특별사법경찰로서 ▲산림 ▲환경 ▲의료 ▲식품 및 위생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무 범위 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형사처벌 외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 보전 신청 권한 근거가 없어 범죄 피해의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정된데 이어 2022년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으로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제주지방검찰청과 협력하며 범죄수익 추징보전에 나서 총 4건에 약 13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 추징보전 신청액이 8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오름 등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환경훼손사범(구속영장 신청)이 1억6400만원, 선흘곶자왈지대 등 무단훼손(2명 구속) 1억3000만원, 노인 대상 ‘떳다방’ 운영(피의자 4명 검거)이 1억2700만원 등이다. 최근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로 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업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이 추진되고 있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지검과 협력 강화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적극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종 불법 개발 등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수익도 환수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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