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해줄게"...교직원 상대 30억대 사기행각 4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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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를 쳐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 공무직원 A씨(42·여)와 전 기간제교사 B씨(44)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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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를 쳐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 공무직원 A씨(42·여)와 전 기간제교사 B씨(44)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와 전 기간제 교사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동료 교직원 6명에게 3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특별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과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부부의 변호사는 "부부가 모두 구속돼 어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힘든 상태이다"며 "주거지가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A씨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사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34억원대에 이르지만 피해도 변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아 하루 만에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논의를 거쳐 국민참여재판 여부와 A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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