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 근절한다”…타워크레인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5. 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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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11일 당정이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불법행위를 겨냥한 방안이 다수 담겼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영상기록 의무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타워크레인 운행기록장치 부착과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현장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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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LH 건설현장서 시범사업
연내 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1일 당정이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는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

정부가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11일 당정이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불법행위를 겨냥한 방안이 다수 담겼다. 당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부당금품'으로 규정된 월례비의 경우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 화물차에 부착돼 일반 차량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운행기록장치를 타워크레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장치는 운행 시작부터 스위치를 끄는 시간까지의 기록을 세세하게 남긴다. 조종사가 태업했다고 판단된다면 기록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수 있고, 사고 발생 때는 기록을 토대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영상기록 의무도 강화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단계별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돼 있으나 단편적 기록에 그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건축 전 과정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고,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타워크레인 운행기록장치 부착과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현장에서 실시한다.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내 타워크레인 관련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은 원청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사업자가 조종사를 고용해 임금을 주는 구조다. 그동안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 비용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용 부담 주체는 원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는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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