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소음 골재 파쇄소 남양주 GB에 이전 절대 반대” [현장의 목소리]
서명 운동·집회 준비 강력 반발...市 “법령 검토 후 이달 내 마무리”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원에 골재 채취·파쇄소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11일 남양주시와 별내·퇴계원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왕숙지구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달 17일 퇴계원과 별내역 중간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GB)으로 업장을 이축하겠다고 시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축은 GB에 존치하는 건물을 GB의 다른 곳에 신축할 수 있는 권리로 종류로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교회 등이 있다.
공장용도로 허가 받은 A업체는 대지 9천950㎡에 건축면적 1천35.96㎡, 연면적 560.7㎡, 7개동, 단층 규모로 이축을 신청했다.
문제는 이축을 신청한 부지가 행정구역상 퇴계원이지만 별내역과 불과 500m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현재 업장의 위치가 GB가 아닌데도 이축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이에 주민들은 이축 신청이 허가될 경우 발생할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대형 화물차량 통행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퇴계원 각 마을 이장과 퇴계원읍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주민들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아 12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일 기준 3천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별내신도시 시민단체인 별내발전연합회가 반대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별내발전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시에 골재 파쇄소 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데 당시 시는 ‘해당 부지의 지역 여건상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내발전연합회 관계자는 “별내·퇴계원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축은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는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이축 신청을 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GB가 해제돼도 법령상 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법령 등도 검토 중이다. 이달 내 충분히 검토 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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