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리어카 끌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집유

김동희 기자 2023. 5. 11.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5시 50분쯤 서구의 한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82㎞로 과속, B(74)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대전일보DB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5시 50분쯤 서구의 한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82㎞로 과속, B(74)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차도를 횡단해 리어카를 끌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시간여 만에 숨졌다.

A 씨는 세종의 한 도로에서 사고 현장까지 25㎞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어카를 발견하지 어렵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음주 영향으로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