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리어카 끌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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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5시 50분쯤 서구의 한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82㎞로 과속, B(74)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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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5시 50분쯤 서구의 한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82㎞로 과속, B(74)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차도를 횡단해 리어카를 끌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시간여 만에 숨졌다.
A 씨는 세종의 한 도로에서 사고 현장까지 25㎞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어카를 발견하지 어렵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음주 영향으로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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