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종결 후에도 대입 재반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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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조치에 불복해 소송 중인 가해 학생은 사전에 지원할 대학과 고교에 법적 진행 사항을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입학 이후라도 소송 결과를 반영해 대입 결과에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학폭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대학·고교는 입학 이후에라도 미 기재 등 허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결격사유나 감점 등 학폭 관련 소송 종결 결과를 반영해 입시 결과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입학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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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조치에 불복해 소송 중인 가해 학생은 사전에 지원할 대학과 고교에 법적 진행 사항을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입학 이후라도 소송 결과를 반영해 대입 결과에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적 쟁송 제도를 이용한 '학폭 시간 끌기 작전'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학폭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대학·고교는 입학 이후에라도 미 기재 등 허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결격사유나 감점 등 학폭 관련 소송 종결 결과를 반영해 입시 결과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입학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폭 가·피해 학생은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조치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2021년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조치이행 완료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 8건 중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건씩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측이 조치 불복소송을 최대한 오랜 기간 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학폭 가해학생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20년 480건에서 2022년 889건으로,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73건에서 504건으로 늘었다. 2년 만에 각각 1.9배, 1.8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는 2020년 111건에서 2022년 265건으로, 행정소송 집행정지 건수는 73건에서 145건으로 증가했다.
가·피해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종 수단으로 마련된 절차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입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입 반영 제도를 개하고 입학 이후라도 대학·고교가 소송 종결 결과를 반영해 입시 결과를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대입·고입 과정에서 학폭 관련 법정 쟁송 중인 지원자는 사전에 대학·고교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쟁송 진행 사항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가해학생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의 피해는 대입은 물론 삶 전체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입·고입 시점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시도교육감 차원에는 행정심판 신속 진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법원에는 조직·인력·예산을 확충하고, 가해학생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교육지원청·학교·법원 등이 피해학생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일례로 서울행정법원은 학폭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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