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항소심 벌금 150만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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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며 선거 사무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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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불량, 책임 전가" 원심과 같은 150만원 구형
원 시장 측 변호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반박
1심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정도 무겁지 않다" 벌금 90만원 선고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며 선거 사무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원 시장 측 변호인은 "재산 신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을 목적으로 축소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 지가로 신고하면서 금액에 차이가 생겼을 뿐"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원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제 불찰로 사려깊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하고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주시 선관위는 당시 선거 공보에 3억 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 1200여만 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원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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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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