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키로

조미덥·신주영 기자 2023. 5.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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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서 합의 안되면 지도부 나서기로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 개정도 속도 내기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1일 합의했다. 법안 처리 목표시점을 설정해두고 여야 간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응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 원내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다시 한번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하기로 했고, (그 날도) 소위에서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부에서 협상을 해 나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네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든, 지도부에서든 방법·절차 가리지 않고 빠른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말부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수차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는 대상의 범위와 전세 보증금 반환 해법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야당은 전날 소위에서 정부가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사들이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기존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히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 자당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국토위 소위는 오는 16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명이 또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원내 지도부가 더 이상 상임위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25일로 처리 시한을 정하고 직접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연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을 정부에서 검토하느라 좀 늦어진다고 한다”며 “가급적 다음주 중에는 합의하도록 양당에서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김남국 방지법’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등에 대해 “박 원내대표와 제가 생각이 같다”며 “해당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로 아는데 양당 간사를 통해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으니,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동을 시작할 때 한 모두발언에서도 윤 원내대표가 “코인(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 빠른 시간 내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박 원내대표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 방지가 포함되도록 아주 신속하게 법안을 마련하자”고 화답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예금과 주식·채권·금·보석류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민형배·이용우·김한규·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가상자산을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체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김 의장의 공식 요청에 따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선거법 협상이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양당 원내 지도부를 압박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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