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군, 동산공원묘원 불법 폐기물 조사 부적절" 지적

박종완 기자 2023. 5. 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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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가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또 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와 원상복구 조치 명령 등을 내리는 과정에서 군 담당 공무원의 미흡한 행정 조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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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도검사 공정성 위반, 경찰 수사 철회 등 비판
경남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1일 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박종완 기자

(의령=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가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11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과정과 결과 등을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조사특위는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총 64일 동안 13차례 회의와 증인신문 5회를 진행해 시정 8건, 건의 8건을 확인했다.

특위는 토사에서 구리, 납, 아연,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 5개 항목이 토양오염도검사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다이옥신도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분량은 4만 2925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와 원상복구 조치 명령 등을 내리는 과정에서 군 담당 공무원의 미흡한 행정 조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민자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해서는 사방에서 토석을 채취해 공정성을 갖춰야 하지만 군은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부만 채취해 검사했다"며 "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경찰 수사를 철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요구한 상황"이라며 말했다.

특위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와 토양오염 터를 제공한 동산공원묘원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오 위원장은 "의령군에 업체와 공원묘원 두 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수사를 철회하는 모습으로 비춰볼 때 의령경찰서나 경남도경찰청을 대신한 검찰에 고발하길 바란다"며 "만약 군이 고발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본회의를 연 뒤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 동산공원묘원은 낙동강 2㎞, 남지 조류경보제 지점 9㎞, 칠서취수장 12㎞ 지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는 불법 폐기물로 발생할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 원상복구와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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