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남은행, '청년통장' 개설 협약…자산 형성 지원

황봉규 2023. 5. 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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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은행은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모다드림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박완수 지사의 공약인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통장은 기존 공제사업에서 만 34세인 가입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률을 줄이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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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남은행, '모다드림 청년통장' 개설 협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와 경남은행은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모다드림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박완수 지사의 공약인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청년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적금 중도해지 최소화를 위해 중도 인출 설정과 우대이율 적용 ▲ 도내 우수기업 청년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 적립현황 분석을 통한 청년의 장기 재직 유도 등이다.

가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월 급여 27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한다.

청년, 도와 시·군이 각각 월 20만원을 공동적립해 2년간 재직하는 경우 만기금 96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자산형성사업 적금상품에 중도인출권(1∼2회 정도)을 설정해 청년들의 지출 변수에 대비하고, 청년이 원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적립을 유예하도록 함으로써 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청년통장은 기존 공제사업에서 만 34세인 가입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률을 줄이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했다.

청년통장은 오는 9월 출시한다.

박완수 지사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경남은행, '모다드림 청년통장' 업무협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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