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검사지휘 받는 ‘특사경’ 도입한다···타워크레인 내 작업 상황은 영상녹화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 타워크레인에는 조종사가 탑승하고 하차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담기는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노동자 감시 기능을 할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현장 전 단계 영상기록 의무화가 강화되며, 외국인노동자 고용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법안에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국토관리청·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해온 건설현장을 앞으로는 특사경이 직접 단속한다는 점이다.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부 4~9급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사경은 특정한 범위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두 상시 단속하게 된다.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운송거부 등도 수사대상 범죄로 신설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월례비 등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개정이 완료되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의 경우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건설기계를 통한 자재 운송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제재조항도 신설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처벌수준도 기존 행정벌(과태료)에서 형벌(벌금 이상)로 강화된다.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스마트작업기록장치 도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안전운행 유도 및 객관적 사고원인 분석자료 확보를 위해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전반을 감시하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월 19일 인천계양구의 한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관련해 “(무리한 작업지시를 했다는) 조종사의 주장과 실제 사고원인 분석결과가 다르다”면서 타워크레인 내 작업기록장치 설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기준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영상기록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도 건축 단계별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돼 있으나 이는 단편적 기록에 그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앞으로는 건축 전 과정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고,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처벌수준은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에는 처벌수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들을 정비해 올해 상반기 중 법안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공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의 감리담당자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7월 중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음성적 불법 도급계약이나 형식적 근로계약(백지계약) 관행 근절을 위해 근로계약별로 하도급사가 개별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 시범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하도급사-팀장, 하도급사-팀원 간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건설업에는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건설업 외국인력은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다. 다음 달부터 불법 외국인력 고용이 적발된 경우 제재 범위가 적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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