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2차 부분파업…"의사 소명 버릴 수 없어" 현장 혼선 미미

남승렬 기자 2023. 5. 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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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일부 의료단체가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간 11일 대구지역에서 현장의 혼선은 미미했다.

이날 대구 북구의 한 치과에 근무하는 의사 A씨(49)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면서도 "그것(간호법 국회 통과) 때문에 휴진을 한다면 의사로서의 소명을 져버린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B씨는 "두차례에 이은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국회 통과를 철회하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에 나서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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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한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나간 가운데 최연숙 의원 홀로 남아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간호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일부 의료단체가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간 11일 대구지역에서 현장의 혼선은 미미했다.

일부 치과의사들도 단축 진료를 하거나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했지만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구 북구의 한 치과에 근무하는 의사 A씨(49)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면서도 "그것(간호법 국회 통과) 때문에 휴진을 한다면 의사로서의 소명을 져버린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집단적으로 부분 파업에 참여하자는 말이 오간 것은 맞지만, 우리가 휴진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체계 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당초 대구지역에서 부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 치과의사는 전체 1000여 중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병원 수로 보면 70여곳이지만 부분 파업에 동참한 병원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치과는 단축 진료를 하거나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참여했지만 "오늘 하루 뿐이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이처럼 간호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일부 의료단체는 공포 자체를 반대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대구의사회에 속한 50대 개원의 B씨는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권한인 투표권으로 심판할 것"며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후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B씨는 "두차례에 이은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국회 통과를 철회하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에 나서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도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계는 윤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지난 10일에는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간호대학생들까지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간호법 공포를 호소했다.

한편 대구 동산의료원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

"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여당의 당론에 맞서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찬성 토론에 나섰지만 여당 내 별도 징계 조치는 없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론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최 의원에 대해 "특수성이 있다"며 "당의 입장을 정하긴 했지만 개인적 입장이나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의 입장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자기 행동에 대해 정치인,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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