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IRP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기존 대면 계좌에서 운용 중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을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IRP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기존 대면 계좌에서 운용 중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을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IRP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절차 신설로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상품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수료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형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첫 자체 개발
- [코로나 엔데믹 시대]코로나 격리의무 없어진다...‘코로나 엔데믹’ 선언
- “챗GPT와 다르다” 구글 ‘바드’ 180개국 오픈
- “자살 막아 달랬더니 타살 시도?”…美 경찰, 50발 총격 퍼부었다
- [中 전시회 정상화] 중기 수출 회복 기대감
- 기아, 픽업트럭 ‘TK1’ 세계 2위 호주 시장 노린다
- [기고]디지털 혁신의 성과, 규제개혁에 달렸다
- 전자신문-지방자치TV, 지역사회발전 콘텐츠 맞손
- 폴리텍반도체대학, 내년 3월 아산서 출범…“현장 중심 고수준 인재 양성”
- “북한, ‘디즈니 겨울왕국’ 영어 교육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