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최대 1200만 원

박석희 기자 2023. 5. 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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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노후한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지역 및 주택은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 구역(군포, 금정) 및 쇠퇴지역(관내 9개 동)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이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 구역·주거 재생혁신지구 등 개발 추진 지역 ▲주택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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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노후한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포시는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5호를 선정하고, 집수리 비용을 호당 최대 1200만 원(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대상 지역 및 주택은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 구역(군포, 금정) 및 쇠퇴지역(관내 9개 동)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이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 구역·주거 재생혁신지구 등 개발 추진 지역 ▲주택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다. 절차별 제출서류를 준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선정되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집수리기술자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 상태 확인 및 공사 방법 등을 자문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성장 전략과(031-390-0798)에서 안내한다.

장서윤 신성장전략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질 높은 정주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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