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BNK경남은행 '모다드림 청년통장' 개설 협약 체결

홍정명 기자 2023. 5. 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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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1일 "오늘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이 '모다드림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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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월 20만 원 공동적립 지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11일 오전 경남도청 접견실에서 박완수(오른쪽) 도지사와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5.1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1일 "오늘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이 '모다드림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오는 9월 출시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서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적금 중도해지 최소화를 위해 중도인출 설정과 우대이율 적용 ▲도내 우수기업 청년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적립 현황 분석을 통한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 등 내용이 담겼다.

가입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월급여 27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3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청년과 경남도 및 시·군에서 각각 월 20만 원을 공동적립해 2년간 재직하는 경우에 만기금 96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통장 상품은 오는 9월 출시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자산형성사업 적금상품에 중도인출권(1~2회 정도)을 설정해 청년들의 지출 변수에 대비하고, 청년이 원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하도록 함으로써 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청년통장은 기존 공제사업과 차별화를 두어 사업대상자를 만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률을 줄이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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