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해 상시 단속…건폭·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종합)
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원격 모니터링,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등 감시·단속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회성이 아닌 상시 감독·단속 체계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목적이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특사경 도입 등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력 강화다. 현재 국토관리청이나 지자체가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지만 수사 권한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에 달하지만 국토부 단속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이에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건설현장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특사경 규모는 추후 관계 기관과 논의해 결정한다. 일반경찰이 갖는 권한을 갖게 된다.
24시간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체계,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 장치도 적용한다. 원격 모니터링은 건설 전 단계에 대해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인·허가청이나 발주자에 의한 상시 감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 장치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장치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월례비 요구,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 가장 큰 요인인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나 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처벌 수준을 높인다. 5년 내에 불법하도급 3회 적발 시 등록 말소 조치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출입 내역 관리)·대금지급 시스템, 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등도 마련한다.
현재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관련 법안들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거나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여야가 합의·정리한 개정안이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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