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 공소사실은 허구” vs 檢 “증거와 법리로 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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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대장동부터 위례 신도시, 성남FC 사건까지 수백여 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만 이 대표가 한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측근들의 지역 토착 비리, 권력형 부패 범죄라고 사건을 구성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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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허구”라며 “검찰은 부정한 돈 한푼 찾지 못했다”고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배임·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과정으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진행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시개발공사에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 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대장동부터 위례 신도시, 성남FC 사건까지 수백여 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만 이 대표가 한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측근들의 지역 토착 비리, 권력형 부패 범죄라고 사건을 구성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은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가 민간 업자들과 결탁한 사건”이라며 “유씨가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보고했는지 중요한 내용은 (공소장에) 없다”고 했다. 유씨가 이 대표와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특정해달라는 게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입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민간 업자들의 핵심 요구를 채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5000억원 이상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면서 “검찰은 100% 민간 개발한 해운대 엘시티 등은 배임 혐의로 문제삼지 않는데 민관 합동 개발로 상당한 이익을 환수한 (대장동) 사건은 배임 혐의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다는 논리인데 정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후원금 관련 133억5000만원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계약에 따라 광고를 해주고 적법한 비용을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빌미로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적 없다”며 “성남FC는 시 조례로 설립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어떤 사익도 추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지자체와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는 노력과 시도를 꺾게 될 것”이라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 기소될 수 있는데 어느 지자체장이 감수하겠느냐”고 했다.
검찰 측은 “법정에선 가급적 사실과 증거, 법리에 대한 공방이 오갔으면 한다”며 “수백여 명 압수수색 등의 표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모 관계와 인식 여부, 각 사업에서 취한 이득, 공사의 손해 범위 등을 재판에서 입증할 계획이다.
재판부에 제출된 사건 수사 기록은 대장동 200여 권, 위례 신도시 50여 권, 성남FC 400여 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다. 참고인은 100여 명이다. 재판부는 “(1심 결론까지) 1~2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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