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 단속 특별사법경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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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해온 정부가 오늘(11일) 추가대책을 내놨습니다.
법 개정으로 불법행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과도한 월례비 수수와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처벌 근거가 모호했던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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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해온 정부가 오늘(11일) 추가대책을 내놨습니다. 법 개정으로 불법행위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했던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이은 후속 조칩니다.
정부는 먼저 과도한 월례비 수수와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처벌 근거가 모호했던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작업 기록장치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해 안전 운행과 노무관리 여건이 확보되고, 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고원인 분석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월례비 지급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올 하반기 중 비용 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 상시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됩니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와 함께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조 측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와 함께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현재 일부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음성적 불법 도급계약과 형식적 근로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신세은)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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