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총까지 메고 오르막길 달려" 후임에 가혹행위한 군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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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스스로 방독면을 던지고 주워 오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후 11시10분쯤 인천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 초소에서 함께 근무를 서던 후임 B씨(20)에게 위력을 가해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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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후임에게 스스로 방독면을 던지고 주워 오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후 11시10분쯤 인천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 초소에서 함께 근무를 서던 후임 B씨(20)에게 위력을 가해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임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방독면과 랜턴을 바닥에 던진 뒤 줍게 하고, B씨에게 스스로 물건을 던지고 줍게 하는 행위를 20여차례 반복하게 했다.
또 A씨는 같은해 2월초 2차례에 걸쳐 초병근무를 마치고 함께 돌아오는 B씨에게 자신의 무기를 들게 한 뒤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오르막길 약 300m를 뛰게 시켰다.
A씨는 자신의 화가 풀리지 않거나 후임이 화생방 단계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올해 2월 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하 부장판사는 "위력을 행사해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앞선 폭행죄 판결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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