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산 연금복권 1·2등 동시당첨…‘월 1100만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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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싸우고 기분전환을 위해 구매한 연금복권에 1·2등 동시 당첨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55회차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평소 한 달에 1~2번 정도 연금복권 1세트씩을 구매한다는 A씨는 "남편과 다투고 기분을 달래기 위해 충남 아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1세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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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싸우고 기분전환을 위해 구매한 연금복권에 1·2등 동시 당첨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55회차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평소 한 달에 1~2번 정도 연금복권 1세트씩을 구매한다는 A씨는 “남편과 다투고 기분을 달래기 위해 충남 아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1세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구입했던 연금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한 A씨는 믿기지 않았다. 무려 1·2등에 동시 당첨된 것이다.
부부싸움 후 구매한 복권이지만, 당첨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그래도 남편이었다. 남편도 복권 실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A씨의 당첨 사실을 믿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고 있는데 당첨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우리 집에 여유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당첨금은 이들 가족의 생활비로 쓸 계획이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앞으로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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