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태양광업체 레즐러에 지급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레즐러에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레즐러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과 지연이자 1351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시정명령(향후 재발 금지)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레즐러는 공사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레즐러에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레즐러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과 지연이자 1351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시정명령(향후 재발 금지)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대전시 서구에 본사를 두고 전기공사업, 태양광발전소 시공업 등을 하는 회사다.
레즐러는 2020년 9월8일과 2021년 5월17일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2건)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했다. 수급사업자는 2021년 1월6일과 같은해 8월19일에 각각 전기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레즐러는 공사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3억1041만원 중 1억2099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263일)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외에 레즐러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수급사업자에 전기공사(2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레즐러가 목적물 수령일(사용전 검사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특약설정과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태를 개선할 것"이라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