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해 '유명무실' 건설현장 규제 다시 세운다…불법 행위 '상시 단속'(종합)

박승희 기자 2023. 5. 11. 12: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권한 부여해 불법하도급·채용강요 단속…법 개정해 처벌 근거 마련
건설 영상기록·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의무화…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 투명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당정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유명무실했던 기존 규제 실행력을 높이고, 건설 현장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상시 감리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력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근절로 노동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처벌 근거 모호해 부당 행위 처벌 어려워"…근거 만들고 발주자·원청 처벌 강화

당정은 우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도한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해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 근거를 신설해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사방해·금품 요구 및 수수·운송 거부 처벌 근거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채용 강요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6월에는 불법 하도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한다. 현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 이익이 커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발주자, 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에 따른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하도급 관리의무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강화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 사고 당시 발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한 뒤 재발의한다.

◇특사경 도입하고 상시 감리 시스템 구축…불법 하도급·채용 강요 잡는다

특사경 도입과 상시 감리 시스템 구축으로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 현장 특사경을 도입한다. 국토부 4~9급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며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건설 현장은 연간 17만 개 이상이지만,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행위가 만연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사경을 도입으로 단속력을 높이면 유명무실했던 현 규제를 실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전(全)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요시 정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LH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구체화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해 데이터에 기초한 안전운행 및 노무관리 여건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고원인 분석도 가능케 한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 민간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해 불법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임금체불 방지하고 근로계약 투명화…외국인 근로자 규제 합리화

건설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현장을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 1억원 이상(현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현재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에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도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감면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사와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되고,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팀원(건설 근로자)은 저임금, 임금체불 등에 노출됐다. 이를 막기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 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업에서는 재입국 특례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었으나 1개월로 단축된다. 불법 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를 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