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영장청구 가능한 특사경 도입…영상기록 의무화”[일문일답]
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조속 개정 추진
(서울=뉴스1) 신현우 박승희 기자 = 당정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과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현장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상시 감리에도 나선다.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측의 불법 하도급이나 임금 체불을 방지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우선 당정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은 강화된다.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도 도입한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을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1차 피해자는 저임금·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인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의 일문일답.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내용이 없고, 임금 위주로 초점 맞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직접시공 전면 의무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경우 모든 과정을 건설사가 다 해라 이런 것은 못하니까 1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종합이 전문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인데, 2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체계는 여러 가지 논의 거쳐서 정립됐고 합리성을 띠고 있다. 이런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책이 다단계 하도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률을 높이고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다.
-처벌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식으로 나와 있다. 과징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형벌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현재 여당에서 발의 예정인 안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의견 수렴 중이고 최종 절충 단계에 있다. 과한 처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해외 사례·여타 입법 사례 등을 감안해 좀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만큼 불법 하도급에 대해 규제가 센 나라도 없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모든 규제 담아서 하고 있는데, 왜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규제가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17만개 건설현장 있는데 단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다.
일반 경찰력도 한계가 있고,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10명이 17만개 현장 단속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요점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있는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감리가 사실은 건설현장 펜스 안에서 안전 규정대로 작업이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이다. 이런 감리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하도급 기대 이익이 비용보다 큰 측면 있으니 규제도 합리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발의된 안은 국제 기준과 국내 여타 제도와 비교했을 때 다소 과도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이다. 여당에서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보완 안을 발의할 것이다.
-특사경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되나. 영장신청 등 권한은. ▶앞으로 법무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관계기관들하고 최적의 운영규모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일단은 국토부 본부에 있는 관계자, 예컨대 불법행위 근절팀이나 건설산업과, 지방국토관리청 담당과, 4~9급 공무원 등이 특사경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러 여건을 분석해 관계 부처와 운영 규모·관련 조직 보강을 계획하고 있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이 갖는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출석요구도 할 수 있고 심문도 자료요구도 압수수색 영장청구 다 할 수 있다. 현재 발의한 기준으로 보면 국토부 본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건설현장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공무원 등 신청 자격 있는 것이고 우리는 특사경으로 지정해달라고 지방 검찰청에 신청하면 지방 검찰청장이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경우 (특사경이) 없었는데 이번에 되는 것이다.
-영상기록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우려가 있는데 입장은. ▶국내 유명 건설사들은 본사에서 건설현장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영상 모니터링으로 얼마나 큰 비용 초래할거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전관리비가 있다.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항목이나 요율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안전관리비 토대로 필요하면, 영상계획체계 구축한다고 하면 공공발주공사에 있어 비용은 발주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기록 의무화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 어디에 적용되는지. 의무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 있는지. ▶영상기록은 우리가 LH하고 어떤 사업장에 우선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이니까 벌써 처벌 규정까지 갈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시범사업을 통해 결과 평가하고 제도화 시점에 처벌규정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 기술 자체가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인지. ▶수직수평이동·적재중량 지키는지, 풍속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지금도 다 측정되고 있다. 단순히 저장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을 시범사업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대단한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다. 중소현장은,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사업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있다. 그런 것을 통해 중소현장 현장안전 원격관리 체계를 기술 기반으로,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많은 것들이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52시간 지키는 식이라든지. 월례비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장은. ▶이미 월례비나 기타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한 사람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불법적 계약서 쓰면서 불법 월례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비용·조종사에 대해 월례비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합법화하는 것이다. 비용 순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타워크레인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원청사에서 직고용하는 부분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입장은. ▶직고용은 지금도 원청사가 하려면 할 수 있다. (관련해) 이해관계사로 협의체 가동 중이다. 거버넌스 체계가 복잡한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수급을 위한 유인책이 있는지. ▶건설공제회 추정 자료를 보면 171만~172만명 정도 필요한데, 19만명 정도가 부족해 외국 인력으로 해야 한다. (일부 업무 중) 내국인이 기피하는 게 있다. 노조원들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외국 인력을 쓸 수밖에 없다. 현실 여건 맞게 외국인 채용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성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속 근무를) 4년 10개월이 아닌 9년 1개월, 곱하기 2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입국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든지 대책에 포함하고 있다. 연구 용역 추가 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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