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5만6천명분 국내에 팔았다…밀수 일당·구매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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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8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시가 22억원 상당)을 국내로 7차례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하고 2만 4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8억 3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비트코인과 현금 950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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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책·투약자에 10대 6명 포함…수익금 도박 등으로 탕진
베트남에서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밀수한 마약 가운데 5만 6천명분은 이미 유통됐다.
베트남서 8만명분 마약 속옷에 숨겨 들여와…조직적 범죄
경찰은 이들 가운데 A씨와 B씨를 포함한 일당 6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8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시가 22억원 상당)을 국내로 7차례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총책 A씨와 B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뒤 밑에 운반책·모집책·관리책을 두고 사실상 범죄집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원을 뽑기 위해 직접 면접을 봤으며 마약을 쉽게 숨길 수 있도록 체격이 큰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섭외했다. 또 조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거액을 빌려준 뒤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조직원으로 뽑힌 운반책들은 겹겹이 입은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공항을 통해 7차례 마약을 들여왔지만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서울·경기·인천 일대 판매책들에게 도매로 넘기거나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판매책·투약자에 10대 6명 포함…수익금 도박 등으로 탕진
경찰은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하고 2만 4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8억 3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비트코인과 현금 9500만원을 압수했다. 나머지 5만 6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는 모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인 A씨와 B씨는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고 당시 공항에 관광객이 매우 많이 유입되다 보니 적발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점조직 형태의 국내 판매책 유통망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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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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