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았던 길'…온라인 개학부터 마스크 수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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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3년 4개월간 전국 학교 현장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지나왔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들도 마스크를 낀 채 등교해 친구와 선생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생활해야 했고, '온라인 개학'이나 '드라이브 스루 졸업'과 같이 기존에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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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제 해제 따라 학교 현장 방역지침도 개정될 듯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3년 4개월간 전국 학교 현장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지나왔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들도 마스크를 낀 채 등교해 친구와 선생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생활해야 했고, '온라인 개학'이나 '드라이브 스루 졸업'과 같이 기존에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11일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한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등을 바탕으로 그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정리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천지발 1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교육부는 개학을 4월까지 미뤘다가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도입했다.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실시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는 식이었다.
이를 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의 동시접속 가능 규모를 확충하긴 했지만 시스템 오류나 접속 장애로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후 중·고등학교는 고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순차 등교하는 식으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지키며 등교수업을 실시했다.
학교 급식 역시 학년별·학급별로 배식시간이 분산되거나 개인별 임시 칸막이를 사용하는 등 학생간 접촉을 최소화했다.
모든 학생·교직원은 마스크를 늘 착용해야 했고, 등교 시 발열검사(체온측정)도 받아야 했다.
같은해 9월부터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 확인을 앱에 입력하도록 했다.
이듬해인 2021년, 졸업식은 줌(ZOOM)이나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내지는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열렸다. 졸업생이 차량에 탑승한 채 선생님에게 졸업장, 졸업앨범 등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3월 개학 후, 전국적으로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에서는 선제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도입되기도 했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심리·정서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고3과 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됐다. 또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단위 예방접종'을 운영하기도 했다.
지난해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으로 방역·의료 체계가 전환되면서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가 마련됐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다.
또 학교를 통해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무료 제공해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선제검사 후 등교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올해 1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돼 학교 곳곳에서 대면 입학식이 진행됐다.
매일 아침 등교 시 실시했던 발열검사 의무도 사라졌고, 자가진단 앱 참여도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에만 권고됐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됐다.
다만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장 위한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돼 왔다. 추후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되면 학교 현장의 방역지침도 개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와 같은 학교 방역 대책을 종합해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지침(매뉴얼)'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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