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특사경’ 도입… ‘건폭’ 처벌 강화·채용강요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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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채용 강요나 불법하도급도 잡아낼 계획이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바꾸고,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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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채용 강요나 불법하도급도 잡아낼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당정은 먼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뜻한다.
특사경으로 투입되는 경우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월례비 수수 등을 금지하고,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된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바꾸고,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가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현장을 늘릴 방침이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임금 등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시스템이다. 내년부터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 건설현장은 공공의 경우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근로계약에 따라 하도급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사와 현장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돼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건설 근로자의 경우 저임금·임금체불에 노출돼 있다고 본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 간 개별 근로계약을 맺는다.
원 장관은 “오늘 당·정 회의는,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건설현장은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쌓인 이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의식으로 불법 하도급 그리고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의 문제에 대해서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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